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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환급 대상 확인 상한액 기준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환급 신청 방법과 환급 대상 확인 방법, 그리고 소득구간별 상한액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환급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단,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임플란트·일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제도 운영 방식은 2가지입니다.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 → 환자에게 추가 부담 없음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환급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 2025. 9. 25.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 총정리 – 평균 131만 원,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이번 환급 규모는 총 2조 7,920억 원이며, 대상자는 무려 213만 5,776명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으로, 특히 소득하위 계층의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본인이 부담한 연간 진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쉽게 말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환급해주는 장치입니다.2024년 환급 주요 내용지급 대상자: 2,135,776명 (전년 대비 +6.2%)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평균 환급액: 131만 원소득하위 50..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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