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환급 신청 방법과 환급 대상 확인 방법, 그리고 소득구간별 상한액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환급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임플란트·일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제도 운영 방식은 2가지입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 → 환자에게 추가 부담 없음
-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초과금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신청 안내문 수령
→ 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 신청 준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작성
→ 계좌번호 / 인적사항 기재 - 신청 방법 (택 1)
- 방문 신청 (공단 지사)
- 우편, 팩스 제출
- 전화 신청 (☎ 1577-1000)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보험급여 → 초과금 환급 신청
- 지급
→ 신청 후 며칠 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됨
✅ 환급 대상 확인 방법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내역 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보험급여 메뉴에서 확인
- 정부24 서비스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조회
-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확인 후 안내
- 우편 안내문 수령 → 안내문을 받았다면 100% 환급 대상
✅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소득 분위 (보험료 수준)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1분위 (저소득층) | 약 87만 원 |
2~3분위 | 약 108만 원 |
중상위 계층 이상 | 분위별 상한액 점진적 증가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짐) |
👉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적습니다.
👉 만약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위 금액을 초과했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항목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신청을 깜빡하지 않도록 공단 안내문 수령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과 상한액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환급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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