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총 2조 7,920억 원이며, 대상자는 무려 213만 5,776명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으로, 특히 소득하위 계층의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본인이 부담한 연간 진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쉽게 말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환급해주는 장치입니다.
2024년 환급 주요 내용
- 지급 대상자: 2,135,776명 (전년 대비 +6.2%)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 평균 환급액: 131만 원
- 소득하위 50%: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 차지
- 자동 환급: 108만 5,660명은 신청 없이 계좌 입금
환급 신청 방법 (2025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 자동 지급: 이미 본인 계좌를 등록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신청 필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해야 환급
신청 채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전화(ARS 1577-1000)
- 팩스, 우편, 지사 방문
※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4년 기준)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174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235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557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669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도 커지기 때문에, 환급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환급 사례
- 사례 1 (70대 A씨)
총 진료비 8,175만 원 발생 → 상한제 적용 후 1,356만 원 환급 - 사례 2 (40대 B씨)
희귀질환 치료로 3억 원 이상 진료비 발생 → 상한제 적용 후 1,349만 원 환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Q. 비급여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됩니다.
Q.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요?
A.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주의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수료 입금 요구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심 시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2024년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은 213만 명, 총 2.8조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