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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2

2025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총정리 월세도 절세가 된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내기만 하고 끝내셨나요?연말정산에서 월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주택 요건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세대 요건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계약 요건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주민등록표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세액공제율 및 한도5,500만원 이하월세액의 17%연간 최대 1,000만원5,500만원 초과.. 2025. 9. 15.
202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소득공제 NO! 세액공제로 직접 돌려받는 법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시나요?그중에서도 잘 챙기면 바로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공제 한도,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가능한지,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즉,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예요.예: 200만 원 기부 → 공제율 15% 적용 → 30만 원 세금 환급👥 공제 대상자 요건해당 과세기간 중 기부금 지출한 거주자 (근로자)☑️ 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연말정산 대상인 프리랜서, 강사, 강연료 수령자는 포함 가능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도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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