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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총정리 월세도 절세가 된다!

by zoey1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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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썸네일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내기만 하고 끝내셨나요?
연말정산에서 월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주민등록표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세액공제율 및 한도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연간 최대 1,00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연간 최대 1,000만원

👉 따라서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170만원(17% × 1,000만원)입니다.

🧾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 실제 거주 사실 증명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주택,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내역 확인
  3. 월세 지급 증빙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등

🔢 월세 세액공제 계산 예시

  1. 총급여 5,200만원, 월세 60만원 납부(연 720만원)
    →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 절세
  2. 총급여 7,000만원, 월세 100만원 납부(연 1,200만원)
    → 한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
    → 1,000만원 × 15% = 150만원 절세

🚫 주의할 점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경우 공제 불가 (별도 임대차 계약 필요)
  • 전세대출 이자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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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연간 월세 1,000만원 한도, 공제율 최대 17%
✔️ 주소지·계약서·이체증빙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월세 살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입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 공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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