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략 싸움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 카드 사용, 연금저축 등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왜 맞벌이 연말정산은 복잡할까?
맞벌이는 소득도 다르고, 지출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제는 개인 명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항목을 공제받느냐가 핵심이죠.
✅ 절세를 위한 3대 전략
1️⃣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주기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공제를 몰아주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 남편 A (연소득 5천만 원), 아내 B (3천만 원)
→ 부양가족 공제를 A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2️⃣ 의료비·교육비는 지출 많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많이 낸 쪽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죠.
교육비도 마찬가지.
자녀 학원비나 등록금 등은 공제 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 TIP: 의료비는 B가 더 많이 냈다면 B 명의로 공제하는 게 절세에 효과적!
3️⃣ 카드공제는 25% 초과부터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하로는 공제가 안 되므로, 초과 지출을 잘 나눠 써야 합니다.
- 공제 가능한 지출은 카드 명의자 기준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더 큰 공제율 (30%)
💡 전략: 총급여가 낮은 쪽이 먼저 25%를 채우고, 그 이후는 고소득 배우자가 소비
✅ 연금저축 & IRP도 절세의 핵심!
- 연금저축: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IRP: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포함)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계좌로 한도 최대로 활용하는 게 절세 포인트입니다.
납입 시점과 금액 분산도 고려하세요.
✅ 국세청 절세 비교 서비스, 꼭 활용하세요!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의하면,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한지 시나리오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
“몰아주기만 했을 땐 환급 40만 원,
절세 시뮬레이션 따라 조정하니 75만 원 환급!”
📌 실전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구분 | A (5천만 원) | B (3천만 원) |
부양가족 공제 | 적용 | 미적용 |
의료비 지출 | 없음 | 300만 원 |
교육비 지출 | 100만 원 | 없음 |
✔ 부양가족은 A에게 몰아주고
✔ 의료비는 B가 공제받으면
➡ 총 세금 차감액 최대 40만 원 이상 차이 발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공제를 나눠 받는 게 유리할까요?
→ 일반적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지출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Q2. 맞벌이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맞벌이는 해당 안 됩니다.
Q3. 공제 조건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매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 소득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
☑ 의료비·교육비는 지출자 기준 공제
☑ 카드공제는 25% 초과부터 체크
☑ IRP·연금저축 한도 최대 활용
☑ 국세청 절세 비교 서비스 적극 활용
☑ 연말 전 지출 계획 및 증빙자료 챙기기
💡 절세는 미리 준비할수록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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