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 이 제도는 2023년까지였으나,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감면 대상 근로자 요건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5년 | 90% |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3년 | 70% | 한도 없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고엽제후유증 판정자 등 | 3년 | 70% | 한도 없음 |
경력단절 여성 |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 퇴직
-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업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특수관계인 아님 | 3년 | 70% | 한도 없음 |
🏢 감면 대상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
- 2024년 귀속분부터는 ‘컴퓨터 학원’도 감면 업종에 포함
👉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감면 효과 예시
- 청년 근로자 총급여 3,000만원, 세액 150만원 → 90% 감면
👉 135만원 절세, 실제 납부세액 15만원 - 60세 이상 근로자 총급여 2,400만원, 세액 100만원 → 70% 감면
👉 70만원 절세, 실제 납부세액 30만원
🚫 유의사항
- 회사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은 제외
- 청년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을 반드시 차감해야 함
- 감면 기간은 취업일 기준, 최초 5년 또는 3년만 적용
📍 정리
✔️ 청년(만 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해당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
✔️ 최대 90% 감면, 청년은 연 200만원 한도
✔️ 신청은 근로자 → 회사 → 세무서 순서로 진행
👉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수백만 원 절세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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